21장은 11절까지 종에 관한 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세부적이고 주인만이 아니라 종들의 권리를 위한 규례들이 꽤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의 처우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율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신을 녹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전에 종들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꽤 성숙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소유나 재물로 존재하는 종들을 위해 법률까지 마련하게 하신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늘 돌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근현대 사회에 들어서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4,5천 년 전에 이같은 법률이 존재했다는 점은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12절부터는 살인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 더 무겁고 존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죽인 자, 부모를 저주한 자들에게 대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은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의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도 우리 사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납치 행위 자체를 그 생명이 가진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매질하여 죽게 한 주인에게도 형벌을 내리도록 한 점은 종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신이 담겨 있어 굉장히 진보적인 면을 보여 줍니다.

그 이후에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당한 크기 만큼만을 복수하게 하여 감정적으로 지나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줍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률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낙후되고, 고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읽어보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 삶에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더욱 새롭게 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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