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342장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도둑질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한 법률입니다. 직접 도둑질 했거나, 도둑질을 당했거나, 또는 빌려준 것과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없어졌거나 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축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고, 산 채로 가지고 있을 경우엔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 자기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열매를 따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기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도둑질한 것과 다른 사람의 재물과 소출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배상도 범위가 큽니다. 이것은 그만큼 타인의 재산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도둑질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도둑질은 결과적으로 상대는 가난하게 하고 자신은 부유하게 하여 경제적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상액을 높게 책정해 놓은 이유도 경제적 질서의 공공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파나, 개인이 지나치게 부를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땅에 대하여도 쉽게 사고 팔 수 없게 하셨고, 계대결혼법이나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가문의 기업들이 그 가문에 속하여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사고팔게 되었을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의는 공평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지켜가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손괴나 손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도둑질하러 집에 들어온 자를 상하게 한 때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한 점, 남의 물건을 맡아두고 있다가 도둑질 당했을 때의 경우와 타인의 가축을 맡고 있다가 맹수에게 그 가축이 찢김을 당했을 때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한 점 등 상당히 합리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규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의 법규를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법의 정신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정신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뤄가는 곳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그 의미를 새기고 지켜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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